최종 업데이트 22.03.04 08:21

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3개월 연장…인하폭 확대 검토"(상보)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도 현행 2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가격·수급불안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175톤→1675톤)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겉보리는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소맥피는 3만톤에서 6만톤으로 각각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에도 비철금속시장 외상방출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또 외식물가가 크게 뛴 가운데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을 3월에도 70억원치 지원하고, 배추 등 채소류 중심 수급관리에도 나선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대를 나타냈다. 정부가 2017년 1월 이후 약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자칫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돼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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