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최근 9개월 동안 1만7000건이 넘는 '뒷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는 광고비를 받았지만 광고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부당광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최근 5년새 5.2배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만7020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내 뒷광고는 9358건으로 주요 SNS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뒷광고 10개 중 4개(38.8%)는 광고 여부를 부적절한 곳에 표시했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여부를 표현한 문구가 '더보기'에 가려지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다.

광고여부 ‘미표시’도 적지 않아
광고 여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도 적지 않았다. 광고 여부 미표시 뒷광고는 7330건으로 전체 위반 게시물의 35.3%를 차지했다. 표현 방식을 위반한 게시글은 3058건(14.7%)이 적발됐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광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 색상 등으로 작성한 경우다.
뒷광고가 가장 많은 분야는 상품 게시물이었다. 상품 관련 뒷광고는 1만4691건으로 서비스(2329건)의 6배가 넘었다. 상품에 대한 후기 의뢰와 광고 게시글 작성이 서비스 대비 용이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뒷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었다.
공정위가 뒷광고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3만1829건의 게시물이 수정됐다. 적발 건수(1만7020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게시물이 자진시정된 셈이다. 자진시정된 뒷광고도 인스타그램(1만649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5269건), 유튜브(67건) 순이었다.
SNS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최근 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월평균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약 5.2배 늘었다.
상담 이유를 보면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송 지연 및 연락 두절'이 32.6%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29.1%)', '품질 불만(14.8%)', '계약 위반(11.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신뢰도 낮아
SNS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타 매체보다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SNS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절반 이상(52%)은 TV, 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광고가 많다고 응답했다.
SNS 부당광고 신고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했다. 신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 10명 중 7명(263명)은 신고 기능을 사용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올해도 주요 SNS 내 뒷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는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어 일률적인 법 집행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SNS 사업자가 자사 정책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민간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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