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에서 은행대출 등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0년 8월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임대보증금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호 이상·분양주택 통매입 단지),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건보다 높여 적용하고, 보증료 할인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지만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이다.
또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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