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4 11:40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소형 오피스텔 깡통전세 사기 주의보




최근 인천 부평역 인근 오피스텔을 2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A씨는 공인중개사무소(공인)로부터 한 법인이 매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문제는 법인이 전세보증금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매맷값 2억원을 지불하겠다고 한 것.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4000만원이나 큰 거래에 A씨는 사기거래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인사 이동, 졸업, 입학 시기를 맞아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깡통전세’를 이용한 신종 임대차 사기수법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O오피스텔 16㎡(전용면적)는 지난해 11월초 1억800만원에 매매됐지만 같은 달 동일한 면적의 전세거래는 1억2000만~1억3000만원에 이뤄졌다. 또 영등포구 당산동 R오피스텔 20㎡ 역시 지난해 10월 1억87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그달 같은 면적의 전세는 2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두 단지 모두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돈 것이다.
공덕동 B공인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다"면서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 역전 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임대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을 매수한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세입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되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도 이 같은 깡통전세를 고의로 만들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사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2017년 33건에서 2020년 2408건으로 3년새 7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상반기에만 1290건이 신고됐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와 전세 수요가 얽힌 오피스텔 시장 진입 시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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