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3 11:00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50% 넘어…예상외 속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의 업종전환 비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7197개의 전환대상 시설물 업체 중 3905개(54%)가 업종을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업종전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는데 12월 한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며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하면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진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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