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3 10:01

대출규제에 ‘선행지표’ 부동산 경매도 꺾여… 서울 아파트 낙찰률 절반 이하로 ‘뚝’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동산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법원 경매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이고 있다. 경매에 나온 서울 지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유찰되는가 하면 낙찰가율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올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면서 관망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103.5%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의 119.9%보다 16.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7개월 동안 110%를 웃돌며 5차례나 역대 최고가 경신했던 흐름이 주춤해진 것이다. 낙찰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다. 낙찰가율이 103.5%라면 감정가 1억원짜리 아파트가 1억350만원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수는 3.4명에 그쳤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수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황이던 지난해 8월 8.33명까지 올라갔지만 거래가 둔화되며 지난해 11월에는 5.05명으로 떨어졌다.
응찰자가 줄면서 낙찰률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해 8월 77.8%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12월에는 46.9%로 대폭 하락했다. 낙찰률은 입찰 물건 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이다. 경매에 참여 인원이 감소하면서 유찰된 물건이 많아지자 낙찰률이 떨어졌다는 게 지지옥션 측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인천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105.7%로 지난해 10월(120.1%)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6월 84.62%까지 올라갔던 낙찰률도 지난해 12월 65.4%를 기록하며 19.2%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법원경매 시장이 위축된 것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물건도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탓에 매수자들이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면서 경매시장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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