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3 06:00

자율주행 순찰, AI 교통제어 등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승인



국토교통부는 서울, 세종, 포항, 제주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신규과제 4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험·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방범 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진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위해 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된만큼 기업들이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교통, 물류,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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