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2 20:19

건물 안에 공원을…서울시 건축조례에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을 조성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네는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는 통상적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뉴욕 등 해외도시에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서울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에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하다. 면적이 넓을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분기별,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