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 집값 폭등과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올해도 주택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가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 관련 갈등이 크게 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가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사비를 주자니 필요 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이같은 경우 대응법은 2가지다. 임차인의 요구대로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명도소송하는 것이다.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만료 등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문제는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이 든다. 세입자가 판결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됐을 땐 적은 면적이라도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중 일어나는 변수와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을 진행할지, 이사비를 줄지 고민하는 임대인들에게 전문가들은 '이사비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사비가 100만원 위아래 수준이라면, 그냥 이사비를 주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비와 별개로 3기분 임대료 연체에 대해 세입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 판결(1만9479건) 중 원고(건물주) 승과 원고 일부 승(총 1만8760건) 비율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집주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승소한다"면서 "잘못이 명백한 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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