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포함해 과도한 기업규제를 혁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2022년도 신년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있다"며 "건설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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