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30 23:25

부채비율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내달 15일부터 부채비율 100%가 넘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5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인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해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은행 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 부채 비율 100%를 넘거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 의원은 "이번 완화 방안을 시작으로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국토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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