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30 12:30

[단독] 국회예산정책처 "OECD보다 보유세 낮다는 것은 착시"




우리나라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속도가 최근 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현 정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며 조세부담 강화 추진의 근거로 사용했던 OECD 평균보다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이 낮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10권 제4호에 실린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작성자인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임에도 오히려 부담이 낮은 것으로 잘못 인식해 이 세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00년 0.52%로 OECD 국가 평균(0.86%)보다는 낮았지만 중앙값과는 같았다. 하지만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9년에는 이 비중이 0.93%로 치솟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06%에 근접하고 중앙값 0.79%를 웃도는 것이다.
총조세수입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었다. 2000년 2.48%였던 비중이 2019년에는 3.39%로 크게 상승해 OECD 37개 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5~2019년 4년만 보면 우리나라는 0.22%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 국가들의 중앙값 및 평균이 오히려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거래세의 경우 GDP 대비 비중 및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부동산 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 및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의 최댓값은 각각 1.14%와 3.92%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중은 각각 1.76%과 6.4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 및 다주택보유자에게 징벌적 조세부담 인상의 근거 역시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보유세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정당한 논리가 정립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높은 세율, 더 강한 누진체계 모두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위해 국제비교를 이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으나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가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우려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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