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한도가 5000만원씩 상향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
분할상환 시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와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도 지속 공급한다.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대출 지원한도가 5000만원씩 오른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상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기한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저소득자에 0.1% 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월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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