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전국 136개 공사현장에 대해 고강도 실태 점검을 한 결과 4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그동안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 탓에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했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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