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6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6월16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이들은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이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었다. 지난 5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8년 만에 이들의 권리를 제도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 5인 이상 고용,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포함, 5000만원의 자본금 확충 등을 담았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가사근로자 관리 인력은 대표자 외 1명을 두되,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겸임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과 시간, 지역을 명시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
유급 연차휴가 기간도 일반 근로자처럼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주어진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민길수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을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