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7 10:32

또 미뤄진 전금법 논의…물건너 가는 연내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자들의 계좌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 법안에 대한 기존 금융권의 반대 입장이 그대로인 데다 부처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전금법의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각종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당초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금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전금법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상정된 뒤 미처 논의하지 못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법 논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여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최근 발의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여야간사간 협의에서 법안 상정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여당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국회에 전달된 바가 없다"며 "업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 내에서 법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금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점도 고민이다. 전금법이 통과되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업체들은 종합지금결제사업자가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금융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김병욱 의원안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 설치를 포함시켰지만 기존 금융권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전금법이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반발하는 기존 금융사들을 달래기 위한 조항으로,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 시행 때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직 참여 주체가 확정되는 않았지만, 디지털금융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사, 빅테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는 지속적으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반대와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며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도입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산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금법 통과가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가 눈앞에 다가왔고 또 곧바로 대선 시즌이 이어질 예정이라 전금법 통과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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