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도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북도가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인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대상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주어 납부를 독려한 후 이달 4일 재심의로 확정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강력히 처분해 악의적 체납을 근절할 것이라 전했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을 우선으로 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에 따라 유형별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납부 불이행자이다.
523명의 체납자 명단은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된다.
명단공개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악의적 체납을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사회 전반에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간접제재이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 기한 등이다.
정보는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제외한다.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도는 2006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올해까지 총 2947명의 명단을 밝혔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229억원으로 개인이 327명, 법인이 138개 업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납액 최고는 개인이 49억 3500만원, 법인이 3억 4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8억원이 체납됐으며 개인 46명, 법인 12개 업체가 해당한다.
체납액 규모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으로 전체의 63.4%에 달했으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명이다.
지방세 체납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69명, 건설·건축업 64명, 부동산업 44명 등으로 이어졌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246명으로 절반이 넘는 52.9%의 비율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156명, 사업 부진으로 인한 사유가 39명, 기타 사유가 24명 순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으로 전체의 39.9%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는 20대가 4명, 30대 22명, 40대 84명, 50대 117명, 60대 이상이 146명으로 집계됐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할 것”이라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