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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엔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신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문다. 다만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올랐다. 일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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