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5 11:30

환경부,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지위연장 만지작…세 감면 혜택 커진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정부안처럼 일년 연장할 경우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5일부터 논의하기 시작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인 개소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자는 정부안을 비롯해 그 시기를 2024년까지 늘리자는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 2025년까지 하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조특법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전액을,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내년 연말에 기한이 끝날 경우 세 혜택이 사실상 ‘4개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차량 출고 기간이 길어져 주문 후 출고까지 최소 9개월이 걸려 정부안대로 내년 말 세 혜택이 끝나면 사실상 3개월여 뒤인 내년 3월까지 차를 주문한 고객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하이브리드차보다 내연기관차를 구매를 선호하게 돼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자 했던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을 내년에 하더라도 출고 전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규모는 2017년 691억원에서 올핸 238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세수 감면 규모가 389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 방침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는 2023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한다면 친환경차에서 빼겠다는 관련법 처리 시점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조특법 10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차여야 개소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권의 조특법 개정으로 세 감면 기간이 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차 포함 제외 기간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 제외 여부 때문에 환경부만 일몰 연장에 반대할뿐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의원 입법으로 일몰 연장안을 처리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도 최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3년 연장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3년 연장안을 김부겸 총리께 건의했다"면서 "환경부의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 제외 여부는 논의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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