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차 제외시기 연기 관계부처와 논의 중"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는 시기를 2023년에서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3년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 대상 차종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며 "당초 2022년까지만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로 인정하려고 했지만 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차종서 하이브리드차를 2023년 1월1일부터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전기차 등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차량 보급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환경부의 입장 변화는 여야가 이날부터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일몰시한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최장 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23년부터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다는 방침 때문에 적용기간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일몰시기 연장안에 맞춰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기환경법상의 친환경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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