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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가의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과 겨울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돼 기온이 급감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대설로 농작물 2만1951ha(헥타르), 시설 942ha의 피해가 발생해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을 할 방침이다. 상황실의 4개 팀이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대응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을 집계한 뒤 알리며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큰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본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0명의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했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공조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발생 시 국방부, 농협 등이 응급복구 인력과 자재를 지원하고 농진청과 지자체(농업기술원)는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손해를 평가한 뒤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준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과 비상근무체계, 협업 대응체계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협은 겨울대책 기간 중 수시로 재해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설·한파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비닐하우스·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하고, 피해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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