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14 07:55

가상자산 과세연기·공제상향 중 하나 연내 조치할듯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가상자산 업법 제정 후 공제한도를 올리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시기 연기엔 동의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석열 후보 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면 정부가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안이 없다. 정부의 입장을 정치권이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여야 합의 시 국회 의도대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당 내에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업법을 제정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한도 상향으로 가면 과세 시점 연기보다 복잡해진다. 현행법은 2023년부터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 발생 소득 공제한도는 250만원으로 두고 국내 상장주식만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시하지 않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도 공제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차원에서 국내 증시 공제한도를 늘리자는 명분으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도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과세 시기를 미루는 방식보다 공제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한도 확대 쪽이 근본적인 과세 부담 완화 방안이 된다는 논리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업법을 우선 만들고 이에 근거해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과세 시기를 미루든 공제한도를 올리든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과세 완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과세 유예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반발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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