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세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자료를 넘겨받아 거래에 동원된 자금의 불법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역을 관세청에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은행들 역시 관세청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역을 공유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한은과 은행에 각각 신고하도록 돼있다. 본인 스스로 100% 부담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반면, 전세를 끼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은과 관세청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 전달할지 등을 협의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추후 어떤 형식으로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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