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안정이 우선"
환경부, 요소·요소수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총 31개조 108명 투입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프로그램 해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홍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유차의 SCR 해제도 해 봐야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프로그램인데 요소수 분사가 안 되면 시동자체가 안 걸리도록 프로그램 돼있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30여 종 이상의 차랑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만대 이상의 해당 경유차의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도 SCR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외국회사가 가지고 있어 이들과의 특허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돼 대기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항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지난달 15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요소수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중간 유통망, 그리고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대형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산업부 7명·국세청 19명·공정위 5명·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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