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9 11:00

승객 급감한 전세버스, 운행연한 '9년→11년'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이 현행보다 2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버스 승객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특수여객 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폐차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을 의미한다. 전세버스의 대폐차 현황은 2018년 5663대, 2019년 6996대, 지난해 4568대다.
전세버스의 연간 운행거리는 4.8만㎞로, 시내버스(9.7만㎞)와 시외버스(19.8만㎞), 고속버스(23.3만㎞)에 비해 짧다.
개정안을 통해 운행 연한이 연장되는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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