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부동산 매입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장기간 멈췄던 영등포구 양남시장 재개발이 대상이다. 부동산 매입사업까지 포괄적인 도시재생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민·관이 함께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 사업 속도까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위원회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영등포구 양평동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추진되는 ‘점 단위’ 재생사업이다. 사업면적이 10만㎡ 미만이고, 도시재생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심의만 거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강점인 셈이다.
이번에 지정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양남시장 정비사업’과 연계한 부동산 매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0년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됐으나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왔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매입사업 계획안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성을 확보,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양남시장 정비사업 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공간지원리츠’와 향후 부동산 매입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조합은 주택과 상가를 분양받고, 생활 SOC 시설을 제외한 잔여 부동산은 공간지원리츠가 매입해 활용하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조합과 민간투자사가 매입 대상, 금액 등을 결정하는 대로 본격 사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간지원리츠가 매입하는 부지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 3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8가구 등 총 78가구가 공급되는데, 조합원 분양분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은 변동될 수 있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인상률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집도 설치된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어 건축물 내 입점상인과 주변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SH와 공간지원리츠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중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 10월까지 매입 대상과 매입가격을 확정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해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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