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30일 개최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규제지역 조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창원 의창구는 최근 3개월간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로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다.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은 지정이 해제되지만 아파트가 많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만 선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오는 30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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