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법적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 인허가에 지연을 초래한 점을 지적,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하림산업은 서울시 내부의 정책혼선과 도시계획국에 의해 제기된 특혜 요구 시비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감사원, 인허가 지연 서울시에 ‘주의’...개발절차, 용적률 등 특혜시비 ‘일단락’
감사원은 18일 “서울시가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속력 없는 내부 방침을 업체에 요구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정책방향을 변경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며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이같은 처분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이해관계자 300명이 지난 1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의 주관 부서가 아닌데도 비싼 지가 및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지하에 물류센터를 조성, 지상부를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를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특혜라고 억지 주장하며 인허가를 지연시켜 온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하림부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인 2016년10월 ‘건축물 50% 이상 R&D 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이하 양재계획)을 주무부서인 도시교통실과 협조 없이 국장전결로 수립했다는 것.
이 양재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된 바 없어 대외 구속력이 없는데도, 도시계획국은 문서 등을 통해 업체에 물류시설법 적용 배제와 양재계획의 준수를 3차례나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에 유연한 입장을 가지기로 했으며 업체가 제시한 R&D 40%안을 포함, 물류시설법(산단간소화절차법 준용)에 따른 추진 등 방법, 절차를 담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을 2020년6월 시장방침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국은 2020년11월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는 특혜’라며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용적률 400% 이하) 준수를 주장하며 이를 대외에 공개, 2021년1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할 법적 요건(지방자치법 제70조) 미충족 상황에서 열람공고를 하는 등 혼선을 지속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또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서울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용적률 800%만을 고집하여 특혜 논란이 우려 된다’,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가 특혜’라는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에 나쁜 특혜 프레임을 씌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시시비비를 밝혀준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림산업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산업 "최첨단 스마트&그린 물류 실현"...6대 비전구상 적극 추진
하림산업은 법령 적용 및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시비가 정리된 만큼 도시내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공공성 인프라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산업은 디지털 경제시대 필수 도시 인프라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유통물류가 융복합된 신산업 육성의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림산업은 이를 위해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6대 비전구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림산업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장거리 운송? 다중포장 등 복잡한 물류체계를 단순화시켜 소비자 비용을 제거하고 배송포장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 쓰레기 및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공공분야의 환경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계 최초의 신개념 물류유통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물류의 영역에 포함, 단지 지하에 설치되는 자원재생센터로 이동시켜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도시 쓰레기 처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쓰레기는 신선한 상태에 서 즉시 수집 건조 분쇄하여 사료 원료로 100% 자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장과 공장 생산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고되는 물류는 대형 수소트럭으로 처리하며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는 소형 전기차로 배송, 클린에너지 운송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쾌적한 휴게공간과 고강도 노동을 대체하는 안전 자동화 설비, 배송 지역 및 동선의 최적화 등을 통한 배송 효율화로 ‘고단한 일자리’로 인식되는 택배 일자리를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핵심시설인 물류센터에는 IoT, 빅데이터,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최첨단 ICT를 적용함으로써 첨단물류시설과 R&D 공간, 업무시설, 상류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연관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 및 청년창업의 인큐베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림산업은 불필요한 중간 유통을 줄여 도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안정적 연계와 시장 확대를 통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농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농촌 상생형 물류를 실현해 농어촌과 도시, 중소기업 상생발전의 가교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 생활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한 서울시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물류정책과를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지원 조직과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하림산업 입장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 ‘용적률 800%만을 고집,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가 특혜’라는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입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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