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논란 끝에 최종 폐지됐다. 공무원 특혜 논란이 컸던 만큼 찬성 입장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고, 이 단지는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전망이다.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세종에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해 오름폭이 컸던 만큼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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