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옛 미군장교숙소 5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기지 부지 일부와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150호를 교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토부는 27일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용산기지 북단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와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MOU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 정부가 취득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만236㎡를 서로 교환한다.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두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미측은 부동산 교환 후 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기지 내 위치한 직원숙소 시설 및 부지를 한국 정부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해 공원으로 조성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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