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규제지역인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인기 지역에서 '줍줍' 물량이 나올 때마다 전국에서 신청이 몰리며 경쟁률이 치솟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도 A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설정됐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이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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