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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49일 만에 서울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첫 정책을 제시했다. 재개발구역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매년 25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신규 발굴,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가 재개발부터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은 재건축사업 보다 집값 자극이 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6년 이후엔 입주물량이 연평균 4000가구로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갖춘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우선 가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완화 대책은 2015년 이후 6년간 중단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까다로운 구역지정 요건을 확 낮추고 4단계의 복잡한 절차로 구역지정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거정비지수제 완전 폐지…노후 저층지 50%가 재개발 요건 충족우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주거정비지수제란 주민동의율, 노후도 비율, 도로 연장율, 세대 밀도 등을 점수화해 재개발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등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주거정비지수제를 충족하는 지역은 14%에 불과하지만, 법적요건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50%까지 늘어난다.◆주민 동의 절차 3단계에서 2단계로…단 주민 제안 동의율 30%로 상향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주민제안·사전타당성 조사·정비구역 지정 등 총 3단계에 걸쳐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의 주민동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공기획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에 걸리는 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도 도입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수립,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통상 5년의 기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 절차를 시가 전담하는 한편 사실상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합·폐지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노후도 심각한 재개발 해제지역, 신규 구역으로 지정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노후도, 주민합의 등을 고려해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은 총 316곳으로, 54%인 170여곳이 주택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완화, 매년 신규 구역 발굴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규제를 폐지해 용적률과 최고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를 추진해 연간 25개의 신규 정비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10년 동안 주택공급 기회가 감소한 것을 만회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차단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한 방법도 모두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완화가 공공재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상호 보완·경쟁하면서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사안으로 오 시장 직권으로는 불가하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해당 규제는 신규 주택공급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면서 "발표 전 시의회와 교감한 만큼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무난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재건축 활성화 조치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해 완급조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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