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서울시에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많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오 시장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조치를 건의했다.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들어온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 시행 시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은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 및 활용권한이 없어 검증체계를 강화할 수가 없다"며 현재 국토부가 가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활용 사무 이양을 요청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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