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20 10:56

김태희·하정우·소유 등 연예인들 잇따라 보유건물 처분… 왜?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하고 있던 빌딩 매각에 나서면서 빌딩 시장에 고점 논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업무용·상업용 등 비(非)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한 풀 꺾일 것이란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토지·빌딩·상가 등 비주택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제한됐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행정지도로 관리해 왔지만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비 주택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제한된다. 주택과 같은 수준의 LTV를 적용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이촌동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꼬마빌딩 매각이 대출 규제 완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태희, 하정우, 소유씨 등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 건물을 처분한 것을 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빌딩 투자가 ‘고점’에 이른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꼬마빌딩은 연면적 3000㎡, 7층 이하에 매매가격 50억원 미만의 중소형 건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가격 기준을 100억원까지 꼬마빌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파트 집중 규제로 반사이익 누렸던 '꼬마빌딩'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이나 상가에 유동자금이 몰렸다. 건물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도 임대수익과 매각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해 현금으로만 매입해야 하면서 주택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꼬마빌딩 시장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돈줄’이 묶이면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늘어 거래가 얼어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강남권 꼬마빌딩 시장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현재 꼬마빌딩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에서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프롭테크 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면적 3000㎡이하 꼬마빌딩 거래건수는 강남구가 120건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가격대별로도 50억~100억원, 100억~200억원, 200억원 이상 구간 거래도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LTV 규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며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 수요는 줄어들고 기관투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7월 전까지 서둘러 매각을 하려는 건물주들이 늘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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