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19 20:40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안 인가 결정 공사 재개 '청신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동의 한복판. 지난 11년간 공사가 중단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던 창동 135-1 외 6필지 ‘창동민자역사’가 드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19년11월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회생법원)된 ‘창동민자역사’가 2020년9월 인수금액 1100억 원에 ㈜창동역사디오트(대표 김의성, 이순재)를 최종인수자로 확정한 후 5월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위한 담보권자 및 채권자의 동의비율 이상을 확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기업회생 인가가 결정된 것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7025㎡의 규모로 계획된 ‘창동민자역사’는 판매·문화·운수시설 등 용도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으나 2010년11월 공사 중단돼 1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절차와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번 도봉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로 분양 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길 바란다. 이번 창동민자역사가 조속히 안착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더불어 도봉구 발전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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