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19 14:53

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 전역에 신축되는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 등 주택건설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출 예정이다.
이들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건물의 하자와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한다.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단지 조경·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이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은 지난 1월24일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45일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지만, 충분한 점검에는 한계가 있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골조공사 후 1개월 내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실시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점검결과는 점검일에서 5일 이내 자치구에 통보되며,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보수·보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점검결과 검증을 맡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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