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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권력에 도취된 오만하고 부도덕한 특정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운영까지 파행시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 해임을 이유로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 복직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19대 사장이 21일 해임과정과 소송이유 등을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사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당시 해임 사유는 새벽 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와 직원을 동원했다는 것이었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본인의 동의 하에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그마저도 회의나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하였기에 주당 1.6회 정도였다"면서 "동의하에 함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 체력단련을 한 것은 갑질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 하고 이를 다시 확대 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해임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지난달 26일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해임이)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사장은 "지난달 26일 내려진 법원의 1심판결은 지난해 4월3일자로 내려졌던 해임발령이 전혀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삐뚤어진 일부 세력의 음해성 선동에 의도적으로 동조하거나 휘둘려, 선량한 당사자 본인은 물론 해당 공기업을 파괴하고 심대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당사자의 당면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현 LX 20대 사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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