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15 11:25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4년만에 최대 상승…세종 70% 급등

(자료=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오른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약 20%, 24% 상승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했던 세종은 공시가격이 무려 70% 이상 급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를 기록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올해는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오른다. 경기도는 23.96%, 대전은 20.57%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가 지난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세와 연동된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 52만5000호(3.7%)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 41만3000호(16.0%)가 있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308만8000호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6억원 이하다.

(자료=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이 1위를 내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종 수도권, 지방 광역시의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그럼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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