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게재된 이 게시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일으켰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LH는 당시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LH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LH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다.
아울러, 부사장 등 경영진과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는 "LH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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