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공장에 위장전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토보상시 현지에 직접 거주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규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일 아시아경제가 시흥시 과림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9년 9월 4일 시흥 과림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건물이 들어서있는 330㎡ 면적의 토지는 다른 2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명 중 1명은 A씨와 성과 이름 첫 글자가 똑같아 가족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물은 1층에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2층은 작은 옥탑방이지만 이 역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거환경이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가끔 공장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뿐, 건물 2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A씨의 최근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해당 공장 건물로 기록돼있어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토보상에서 유리하도록 주소만 경기도 시흥시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2019년 9월 당시에는 A씨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로 기재돼있지만, 투기의혹이 제기된 인근 토지 4곳을 거래한 2020년 4월에는 주소지가 자신이 구입한 공장 건물로 기록돼있다.
LH가 하남교산 등에서 공고한 대토보상 순위내역을 보면 통상 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채 직접 거주 중인 현지주민이 1순위, 1순위가 아닌 현지주민이 2순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만 보유한 소유주가 3순위다. 선순위일수록 유리한 입지와 지목의 토지를 받을 수 있다. 3순위를 정할 때는 ‘해당 토지에서 반경 30㎞ 이내 거주’ 등의 기준이 있다. 2019년 9월부터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건물로 돼있는 A씨의 경우 1순위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한편 A씨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해당 건물은 토지 보상을 노린 매입 의혹이 제기된 부지 4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200m가량 떨어져있었다. A씨는 해당 부지 4곳 모두에 공동 소유권자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택도 아닌 공장으로 주민등록까지 옮겼다는 것은 대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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