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10 11:00

인천·대전·제주 등 33곳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 경기도 포천시,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 군·소방·의료기관과의 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며,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갱신한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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