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9 14:00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서울시 vs 하림 커지는 갈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림산업이 70층 높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최근엔 서초구가 서울시의 계획 변경 추진에 반기를 들며 시·구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하림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지는 9만4949㎡(약 2만8000평) 규모로 2016년 하림이 사들였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도첨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하림은 이후 4년6개월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시와 하림이 해당 부지개발에 적용할 근거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하림은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는 만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물류시설법)에 따라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지난해 8월 이에 맞춰 용적률 799.9%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최대 800%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부지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양재IC 일대 대규모 부지들은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돼왔고, 이번에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을 담보 받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도심 내에 물류인프라를 들이기 위해 국토부가 인센티브를 만든 건데, 시의 요구대로 연면적의 40%를 R&D센터로 반영한 것으로도 이미 수익이 안나는 구조"라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제한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일대의 교통체증, 주변 부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안을 열람공고 해 "일방적인 재량권 남발"이라는 서초구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림 관계자는 "용적률 800%가 정해진게 아니다. 심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고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정해질 것"이라며 "심의 절차라도 밟게해달라는 것인데, 서울시는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우려를 얘기하며 사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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