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9 12:55

HUG '고분양가 심사제' 전면 개편…주변시세 90% 상한

(사진=HUG)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깜깜이 심사', '과도한 가격통제' 지적이 많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HUG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심사기준도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
HUG는 정책·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감안해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 씩,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그동안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등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바꾸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 우려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그동안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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