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9 11:10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550만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고액 주택의 매매와 전세 수수료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에 나서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은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원~9억원 0.5%, 9억원 이상 0.9%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4가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중 매매 거래는 12억원, 임대차는 9억원까지 구간별 누진제를 적용하되 각각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추가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안을 적용하면 매매가 10억원 아파트 매매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준다. 또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 역시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낮아진다.
권고안에는 최종계약 파기 시 원인제공자가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구성,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에 착수해 7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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