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6 15:02

정부, 2·4 대책 관련 청약제도 개선…"공공분양 불이익 없게"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관련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6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벌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따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청약통장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형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으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자가 공공이나 민영 중 하나를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분양을 하게 되면 민영을 선택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도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