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 청약제도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이나 고(高) 가점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물량 중 일부를 줄여 30·40대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이 취지다. ★본지 1월29일자 1·3면 참조
먼저 85㎡(전용면적)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이 15%에서 50%로 상향된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 가운데 85%가 특별공급인 반면,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했다.
또 일반공급분 중 30%는 추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공급분은 전량 3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저축 총액을 따져 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다만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가운데 순차제 비중이 낮아지지만, 전체 물량 중 순차제 비중은 15%에서 35%로 증가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가운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배제된다. 지금까지 전용 60㎡ 이하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9억원이 넘으면 이 규정을 배제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나온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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