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4 11:35

[2·4공급대책]'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지구 내 주택비중 70%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일 정부의 공급대책에는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지구 내 주택공급 비중을 늘리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안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혁신지구제도를 도입했으나,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으로만 활용해 주택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을 추가해 도시재생사업의 주택정비 기능을 강화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내에서는 주택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쇠퇴한 주거지다 보니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한적인 수용권을 도입해 공공이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려면 3분의 2가량이 노후불량주택이어야 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 면적은 2만㎡ 미만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5년 간 주거재생지구 35개소(80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신설한다. 재정지원을 강화해 국비지원 금액을 최대 100억원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서울 12곳 등 총 80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간 공급하는 주택 규모는 서울 8000만호, 경기·인천 1만1000호, 광역시 1만1000호 등 총 3만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총 4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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