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단지인 송파구 잠실 5단지 주공 단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신설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기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조합으로부터 사업을 넘겨 받아 공기업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관리처분인가 생략, 통합심의 적용 등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히 이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배제되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5년간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이들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대폭 단축시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정비 사업은 통합심의 방식이 없어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역시 생략된다. 현행 ‘정비계획→ 조합총회→ 사업시행인가→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 착공’ 순이던 절차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착공’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 2분의 1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1년 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을 시 확정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확정한 조합은 공기업에 모든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시공브랜드 선정권한을 제외한 의사결정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하게 된다. 조합원 역시 신축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는 대신 기존 자산을 공기업에 현물선납해야 한다. 추가부담금은 향후 정산된다. 공기업은 부지 확보를 위해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자산을 현금자산으로 수용한다.
정부는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택한 조합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인센티브로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한다. 이 제도의 목적이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인데 개발이익이 공공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재건축·재개발 반대파들에 대한 설득과 이에 대한 수익 보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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