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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강원 강릉과 경남 밀양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제53차에서는 전월 대비 강원 원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강릉시와 경상남도 밀양시가 해제된다. 원주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탓이다. 강릉시와 밀양시는 모니터링 기간(2개월)이 끝나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신규편입지역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관리 지역은 Δ경기 양주 Δ강원 원주 Δ충남 당진 Δ경북 김천 Δ경남 거제, 창원 등 6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분양보증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1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가구로 전체 미분양(1만9005가구)의 약 28.38%를 차지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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