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와 경기도 주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 총 190건의 위반의심 사례를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난 2월 구성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응반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등기원인 허위기재 의심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건의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비율 0.34%(총 4464건 중 15건)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규정위반 여부 확인과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과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월 평균 200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2~8월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지만, 9월 이후에는 수도권 신고가 약 44%로 줄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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